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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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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전 절차

  • step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 step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step3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step4

    가야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상담

    가야노인전문요양원
    입소 상담
    (☎. 055-330-1183)

대상자 :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1~5등급)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 노인요양시설로 판정받은 어르신

필요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 시설급여 기재 시 입소 가능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 희망급여 내 노인요양시설 기재
  • 3. 주민등록증(입소자, 보호자), 주민등록등본(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 4. 의사소견서(주요 질환 명시), 처방전, 기존 복용 약(30일분, 복약지도 기재)
  • 5. 건강진단서(필수항목 : B형간염, 흉부직촬 결핵, 매독검사): 1개월 미만의 검사 결과지
  • 6. 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 결과지 : 입소 전 48시간 이내 결과지
  • 7. 연계기록지(타기관에서 입소하실 때)
  • 8.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 재가서비스 및 복지용구 사용 시, 반드시 입소 전 계약 해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