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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반입 관련 협조사항 안내

신주학 | 2012-11-29 | 조회수 : 4370

음식물 반입 관련 협조사항 안내


본 요양원은 단체 급식 운영업장으로 시청 및 보건소의 점검을 받고 있는 곳으로 식중독 예방과 어르신의 건강을 위하여 외부 음식물 반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자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식사는 보호자 입회하에 1식정도 반입은 가능하나 남은 음식은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님께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요양원내의 보관 및 저장 불가) 또한 평소 어르신들께서 본요양원 단체급식을 하시다가 외부음식을 드시게 되면 적응을 못하시고 복통 및 설사등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저장용 간식의 반입은 가능하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 폐기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가야노인전문요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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